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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찬일 원장 근로복지공단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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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09:38 조회2,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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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찬일 원장 근로복지공단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산재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바, 최다 신청 상병인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심의를 하십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짧게 말씀드리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상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 365창원다나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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