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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발급 됩니다.
담당의사 외래 부재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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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소견서의 경우, 다양한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용도나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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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내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족이나 대리인 내원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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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종류가 많으므로 발급 받을 서류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내원하셔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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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본은 외래접수 신청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납후 C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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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진단서등 서류발급 전 검사가 필요할 시는 당일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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